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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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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자진출국제도」홍보 요청
등록일
2022-11-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1.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대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보 사항》
   가. 시행 기간 : '22. 11. 7.(월) ~ '23. 2. 28.(화)
   나. 주요 내용
     ?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1.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세부내용) '23. 2. 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 이와 관련하여 다국어 안내문(6개국)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공용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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