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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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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업종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관련 안내(자율점검표 게시)
등록일
2022-05-2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수연 
전화번호
062-975-6436 
'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등을 제거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기타업종 사업주께서는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본사 주관으로 소속 사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을 '22년 6월 이내에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1부.
        2. 경영책임자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해야할 일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