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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등록일
2022-04-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창주 
전화번호
062-975-639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붙임과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된 바,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