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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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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홍보
- 등록일
- 2021-09-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함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사항>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단계별 수칙,개편안 Q&A 1부. 끝.
○ 아울러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증가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가 나타남에 따라 예방접종 진행상황(9월말 기준 1차 접종률 70% 예상)과 현장에서 조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내지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고 |
식당?카페 | ?종전과 같음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편의점 포함)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 운영시간 제한 환원 → 22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가능 |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
결혼식장 | ?종전과 동일 * 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종전과 동일 * 단, 식사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인 경우,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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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300㎡ 이상 종합소매업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권고) ※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의무화 조치 가능 |
준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300㎡ 이상인 경우만 적용 |
학술행사 | ?학술행사란,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명칭 무관) | 좌동 | 학술행사 '정의' 명시 |
사적모임 |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 또는 2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 최대 -18시 전 4명 -18시 후 2명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추석 연휴전후기간 중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까지 가능하되,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가정 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 내에서 가능 |
기간: 9.17.~9.23. |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단계별 수칙,개편안 Q&A 1부. 끝.
첨부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