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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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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8-1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상호 
전화번호
062-609-866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거리두기 개편(7.1.~)이후, 시행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조치 간 형평성 등 개선 필요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방역수칙을 정규수칙으로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및 완화불가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수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역수칙 주요 변경사항
  <모임?행사>
? 사적모임 예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예외
?해당없음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임종
?스포츠영업시설
?상견례(8인)
?돌잔치(16인)
?예방접종완료자
?동거가족/돌봄/
임종
? (행사) 4단계: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행사라도 숙박 동반 금지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3단계 4단계 비고
1그룹 시설* 전체 종전과 같음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3~4단계 동일 조치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당 1명 3~4단계 동일 조치
공연장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
?(관객수) 6㎡당1명+최대 2,000명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用)
?공연개최 금지 정규공연시설은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 인력 최대2명(PCR 음성확인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
?예약제 운영(의무)
 
국제회의?학술행사
(학술행사)
?50인 미만 참석 가능
(동선 분리되는 공간별)
?50인 미만 참석 가능
  (인원나누기 금지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는 기본방역수칙대로 운영
이미용업 종전과 같음 ?운영시간 제한 삭제 3그룹→기타그룹
종교시설 ?(2단계) 전체 수용인원의30%(두 칸 띄우기)
?(3단계) 전체 수용인원의20%(네 칸 띄우기
?전체 수용인원 기준
-100명 초과: 10%
(최대 99명)
-100명 이하: 최대 10명
비대면 예배운영 관련사항은 현행과 같음

 ㅇ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등 4단계 적용지역은 기존 조치 유지

가. 적용기간: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 필요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익일 05시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붙임 6: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5.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