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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등록일
2021-07-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동희 
전화번호
062-975-6394 
최근 수 년간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7월 중순 들어 폭염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바, 현장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나. 적용기한: 공고시행일('21.7.19.)로부터 '21.9.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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