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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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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안내
- 등록일
- 2021-07-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소희
- 전화번호
- 062-975-6342
'21.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니,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여 코로나19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지두기 개편 주요내용>
①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존5단계 → 4단계)
② 모임인원 제한 개편
③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개편 등
<사회적 거지두기 개편 주요내용>
①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존5단계 → 4단계)
② 모임인원 제한 개편
③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 개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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