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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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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개정시행 안내('19.7.17.)
- 등록일
- 2019-07-30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성호
- 전화번호
- 062-609-8892
'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채용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사업장 및 기관 등에 내실있게 시행 및 전파되도록 매뉴얼을 첨부해드리니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발생(과태료 처분 등)되지 않도록 상시 채용공고 등을 검토하시어 부적격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채용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사업장 및 기관 등에 내실있게 시행 및 전파되도록 매뉴얼을 첨부해드리니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발생(과태료 처분 등)되지 않도록 상시 채용공고 등을 검토하시어 부적격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