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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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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 등록일
- 2018-01-15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미림
- 전화번호
- 062-975-6267
※ 최저 임금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전담번호는 첨부파일 참조)
광주) 062-975-6436
첨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및 신고서식
○고용노동부는 '18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신고센터」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제보방법: 인터넷, 유선, 방문, 팩스제보 등
- 신고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전담번호는 첨부파일 참조)
광주) 062-975-6436
첨부: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및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