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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결정 현황 및 부가조사표 작성 제출 요청
등록일
2017-04-28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김형일 
전화번호
062-975-630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매년도 근로자 100인 사업장의 임금교섭 타결진도 및 임금인상율 등을 파악하여 고용노동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귀사와 같이 관내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을 2017년도 임금결정현황 및 부가조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임금체계, 임금결정(타결) 현황 등을 조사하고 합니다
* 관련근거 : 통계법 제18조(승인번호 제11819호) 및 제32조
 
3. 이에 따라, 귀사의 임금체계, 임금협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붙임1>의 ‘2017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와 <붙임2>의 ‘2017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우리 청 노사상생지원과(담당감독관: 김형일, ☎ 062-975-6307)에 제출(우편((6011)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저층부 4층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팩스( 062-975-6329))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협약이 이루어진 날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협약체결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인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