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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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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4.1.1.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입니다.
- 등록일
- 2017-03-17
- 담당부서
- 실업급여과
- 담당자
- 최일재
- 전화번호
- 062-609-8530
2014.1.1.이후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채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 분은 재취업일로 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창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실확인자료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광주고용센터로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채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 분은 재취업일로 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창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실확인자료
위의 자료를 구비하여 광주고용센터로 우편, 팩스, 직접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 [서식+97]+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류('14.1.1.이후+실업급여신청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