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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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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 알림
- 등록일
- 2017-01-19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안정률
- 전화번호
- 062-975-6305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14~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자격 제외사유>
가.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2.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17.02.06. ~ 2017.03.31.(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ㅇ 노사문화 대상: 2017.07.03. ~ 2017.07.21.(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3. 문의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담당 안정률, 062-975-6305)
4.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끝.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14~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청자격 제외사유>
가.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나.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2.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ㅇ 노사문화 우수기업: 2017.02.06. ~ 2017.03.31.(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ㅇ 노사문화 대상: 2017.07.03. ~ 2017.07.21.(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3. 문의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담당 안정률, 062-975-6305)
4.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선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계획 1부. 끝.
첨부
- (4)(게시용)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