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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 시행
등록일
2016-10-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공현정 
전화번호
062-975-6334 
2016. 10. 28.(금)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직무교육수탁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측정기관, 건강진단 기관, 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시설 등
안전보건 위탁교육을 실시한 기관들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지 제9호의6
-궁금하신 점은 우리 청(062-975-633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