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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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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알림
등록일
2016-09-1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신혜진 
전화번호
062-609-8655 
2016.9.1.자로 개정 시행되는『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전환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 최소 2주
   *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문의처) 062-609-8652~7 
 
 붙임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2. 2016년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침(9월개정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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