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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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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16-03-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진숙 
전화번호
062-975-626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6-5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채권압류(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3. 29.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 채권압류(해제)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6. 3. 29. ~ 2016. 4. 18.(15일간(공휴일제외))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