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알림)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6-03-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승희
- 전화번호
- 062-609-8814
2016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2.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16년 4월 2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지원기관 대면실사 확인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5년 12월 말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16년 4월 29일(금)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광주지방노동청 지역협력과)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끝.
1.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2.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16년 4월 2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지원기관 대면실사 확인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5년 12월 말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16년 4월 29일(금)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광주지방노동청 지역협력과)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끝.
첨부
- 사회적기업_사업보고서_작성_매뉴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