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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알림)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6-03-3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승희 
전화번호
062-609-8814 
2016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
1.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2. 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10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의 사업보고서 매뉴얼을 참조하여 16년 4월 29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지원기관 대면실사 확인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5년 12월 말 인증 사회적기업
- 제출기한: 16년 4월 29일(금)
- 접수기관: 지방노동관서(광주지방노동청 지역협력과)
- 제출방법: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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