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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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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공고
등록일
2016-02-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서현진 
전화번호
062-609-8818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자에게 고용정책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을 ’16.1.29.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송달내용: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위반내용 별첨)
2. 해당자: 최광철(740128-*******)
3. 공고기간: 2016. 2. 12 ~2016. 2. 26.
4. 공고장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wangju/)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게시판
5. 의견제출안내: 해당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서현진(TEL. 062-609-8818)로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062-712-4510) 또는 우편(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5층 지역협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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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