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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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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등록일
2016-01-27 
담당부서
제주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유성 
전화번호
064-728-612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16- 17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공시 송달 공고

 
귀 사업장에서 화**로마을(소로2-19호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2014.4월과 동년 5월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서를 귀 사업장 주소지인 제주시 홍랑길 *번지 201호로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송달내용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 해당자 : ㈜와*제이건설 화**로마을(소로2-19호선)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220111-*******)
□ 공고기간 : 2016. 1. 26 ~2016. 2. 9. (14일)
□ 공고장소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wangju/)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게시판
□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제주 정부종합합동청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 (TEL. 064-728-6117)
 
□ 붙 임 : 공시송달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