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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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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4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정주영
- 전화번호
- 062-609-8892
현행 직업안정법 제45조3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자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신고포상금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신고포상금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