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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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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06-2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윤유경
- 전화번호
- 062-975-6308
○ 2019.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의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니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2019.6.30까지 붙임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광주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유경 (전화번호 : 062-975-6308, 이메일 ukyung@korea.kr)
일부 기업들은 신규채용의 어려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지연 등으로
주 최대 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붙임과 같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니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2019.6.30까지 붙임의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광주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유경 (전화번호 : 062-975-6308, 이메일 uk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