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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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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 안내
- 등록일
- 2019-07-19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성상훈
- 전화번호
- 062-975-63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 7월 16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붙임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사업장에서 헷갈려야하는 부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사항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예방활동은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 및 실시의 시기나 주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취업규칙 변경명령 대상입니다.
-> 아래의 예시안에 나와있는 예방교육은, 예방활동 中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2. 민원 -> 민원 신청
3. 서식민원
4. 검색란에 '취업규칙' 입력하여 검색
5. 관련 서식을 확인하여 우편, 인터넷, 방문 접수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 1, 2
붙임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P. 58~ 65 참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는 붙임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시고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사업장에서 헷갈려야하는 부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사항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예방활동은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활동의 내용과 방식 및 실시의 시기나 주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취업규칙 변경명령 대상입니다.
-> 아래의 예시안에 나와있는 예방교육은, 예방활동 中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2. 민원 -> 민원 신청
3. 서식민원
4. 검색란에 '취업규칙' 입력하여 검색
5. 관련 서식을 확인하여 우편, 인터넷, 방문 접수
붙임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예시안 1, 2
붙임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P. 58~ 6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