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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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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 및 현장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9-03-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혜진 
전화번호
062-975-6413 
우리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19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예비점검(계도) 및 현장점검을 안내하오니, 아래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계도기간 중 자율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도기간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업종
(계도기간) '19.3.26.부터 4.12.까지
(현장점검) '19.4.15.부터 6.28.까지
(점검내용)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개별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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