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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2판) 안내 등
등록일
2020-05-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현진 
전화번호
062-975-6341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 내 구내식당, 휴게공간, 탈의실, 흡연실* 등 공용공간 및 셔틀버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사람간 거리두기(2m 이상, 최소 1m 이상 유지)와 마스크 착용
    * 특히, 밀폐공간형 실내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고, 실외 개방형 공간으로 새로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도 사람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철저

  ㅇ 냉장작업장을 포함한 직원 등의 발열·호흡기증상 유무 등에 대한 주기적 자체 확인·감시체계 운영

  ㅇ 작업공간의 주기적 환기(1일 2회 이상), 사람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의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ㅇ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철저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국문, 영문) 각 1부.
        2. (고용노동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2판.
첨부
  • 첨부파일 붙임1-1_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8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븥임1-2_(영문)_코로나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_8판.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_(고용노동부) 200527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