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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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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방안에 따른 사업장 안내문
- 등록일
- 2020-04-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호
- 전화번호
- 062-609-8662
1.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체에 대하여 ' 해외 입국자 방역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 따라서, 4.1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붙임(" 해외 입국자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문")의 사업장 안내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특히, '20.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 중 미입국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문 1부. 끝.
2. 따라서, 4.1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붙임(" 해외 입국자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문")의 사업장 안내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특히, '20.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 중 미입국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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