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0-01-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문희 
전화번호
062-975-6408 
2020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신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
* 전문가(공인노무사)의 서비스 지원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 (사업기간) 2020.3월 ~ 10월
○ (지원규모) 전국 8,000개 사업장
○ (주요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취업규칙,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노동관계법 15개 항목
□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기간 : 2020.1.7. ~ 1.31.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서식)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1)과에 신청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
○ 신청한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 문의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이문희(062-975-6408)
  
첨부
  • 첨부파일 2020년도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참여 신청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