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폭염대비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 등록일
- 2020-06-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소희
- 전화번호
- 062-975-6342
폭염대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니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71조
2.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냉장고ㆍ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반영)
3. 적용기한: 2020. 6. 18. ~ 2020. 9. 11.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안전보건에관한규칙 571조
2.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냉장고ㆍ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반영)
3. 적용기한: 2020. 6. 18. ~ 2020. 9. 11.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