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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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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소진 관련 안내
- 등록일
- 2019-10-2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박동운
- 전화번호
- 0626098652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ㅇ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지원요건 충족 월부터 9개월 이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참조].
ㅇ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2. 우리부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수요가 매우 많아 추가지원을 위해 금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음에도,
ㅇ '19년 예산이 10.16자로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신청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20년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다만, 기존 참여기업 및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 청년을 채용한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지원요건 충족 월부터 9개월 이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침 참조].
ㅇ 사업장에서 신청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요건을 검토한 후, '20년 예산이 확보('20년 1월 중)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예산 사정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장에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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