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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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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채용절차법) 개정시행 안내('19.7.17.)
등록일
2019-07-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성호 
전화번호
062-609-8892 
'19.7.17.부터 개정된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17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채용강요 등을 하거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사업장 및 기관 등에 내실있게 시행 및 전파되도록 매뉴얼을 첨부해드리니 우수한 인재가 채용되는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도점검시 법 위반사항이 발생(과태료 처분 등)되지 않도록 상시 채용공고 등을 검토하시어 부적격사항이 기재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