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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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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창의 
전화번호
062-975-6336 
등록일
2016-01-19 
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규정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건설현장은 2015.1.1 이후 착공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000억원 이상) 현장에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위탁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하여야 함.
3. 광주고용노동청에서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하기 위해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따라서,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는 붙임 자료에 따라 평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