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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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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창주 
전화번호
062-975-6339 
등록일
2019-04-16 
2019년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를 등재하오니 건설사 및 건설현장 관계자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2019년 추락재해 감독은 5월은 5.13.~5.31., 7월은 7.15.~7.19., 9월은 9.16.~9.20., 10월은 10.14.~10.18. 각각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축 공사 중 외부비계가 설치된 현장으로서 시스템설치 현장은 제외하고 추락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근린생활시설, 단독, 다세대 주택 등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독 내용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중심으로 감독하며, 특히, 변형, 부식 또는 손상된 가설기자재 사용 등 안전규칙 위반여부 등을 집중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3대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착용 여부도 감독하며, 법 위반사항은 불량비계, 2단 동바리 잘못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대책 자료(2019년 상반기).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