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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심창주 
전화번호
062-975-6339 
등록일
2019-07-2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출입금지 표시, ②공기상태 측정, ③환기, ④감시인 배치, ⑤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등에서 활용가능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예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_작성예시(190723).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양돈농장_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_예시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