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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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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강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63)450-0535 
담당자
이환 
등록일
2006-08-22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 사망재해 다발작업 집중점검
2. 50인 미만 사업장 특별점검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며

아울러 올해 9월 25일부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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