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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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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6.1일부터 근로자에게도 즉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63-450-0550 
담당자
전용태 
등록일
2005-05-07 
ꏅ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
○ 운전 중 안전벨트의 착용이 생활화되었듯이, 산업현장에서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미착용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 현재에도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그러나 실제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국적으로 ‘03년 9건, ‘04년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는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였거나 동일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배포한 리플렛 ‘성공하는 기업’ 참조)
○ 그러나 2005.6.1일부터는 사업주가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으나
-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경고없이 현장에서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보안경, 안전장갑 등 여러 종류의 보호구가 있음에도 특별히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미착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것은
-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 또한 근로자가 관심만 갖는다면 특별한 어려움없이 착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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