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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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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8. 9. 1.부터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502 
담당자
정슬기 
등록일
2018-09-17 
016. 1. 2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의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2018. 9. 1.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30명 미만인 제조업 등은 2019.9.1.부터 선임의무 발생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산재예방지도과    이환 감독관   ☎063-450-0532
첨부
  • 첨부파일 (18.9.14)18. 9. 1.부터 3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등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