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군산지역 사업주가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면 1,4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502 
담당자
정슬기 
등록일
2018-05-30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개선한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 아울러, 군산지역은 4.5.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개선된 지원금액 9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복지+센터    오동진  팀장   ☎063-450-0650


 
첨부
  • 첨부파일 (18.5.30)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