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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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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군산지역 사업주가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면 1,4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502
- 담당자
- 정슬기
- 등록일
- 2018-05-30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개선한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 아울러, 군산지역은 4.5.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개선된 지원금액 9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복지+센터 오동진 팀장 ☎063-450-0650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개선한다.
○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린다.
- 아울러, 군산지역은 4.5.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개선된 지원금액 900만원에 500만원을 추가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복지+센터 오동진 팀장 ☎063-450-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