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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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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산업재해 은폐 시 형사처벌 도입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502
- 담당자
- 정슬기
- 등록일
- 2017-10-17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0.19.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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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0)(10.17)산업재해은폐 형사처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