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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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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502
- 담당자
- 김미선
- 등록일
- 2015-07-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2015.7.1 ~ 2015.8.31(2개월간)
-신고사항: 피보험 자격 미신고 사항 및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경미한 사항 정정 등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 063-450-0601~4, 국번없이 1350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2015.7.1 ~ 2015.8.31(2개월간)
-신고사항: 피보험 자격 미신고 사항 및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경미한 사항 정정 등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 063-450-0601~4, 국번없이 1350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