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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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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502 
담당자
김미선 
등록일
2015-07-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운영기간: 2015.7.1 ~ 2015.8.31(2개월간)
-신고사항: 피보험 자격 미신고 사항 및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경미한 사항 정정 등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문의처: 063-450-0601~4, 국번없이 1350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