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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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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코로나19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5만원, 최대50만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450-0502 
담당자
정슬기 
등록일
2020-03-13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휴원ㆍ개학 연기(3.23.)에 따라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2.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3.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하며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온라인*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 온라인 접수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접속→ 민원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직능팀 전현우 주무관  ☎063-450-0655
첨부
  • 첨부파일 (20.3.16)코로나19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5만원, 최대50만원 지원.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