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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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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5-46호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639-2465
- 담당자
- 강에스더
- 등록일
- 2025-05-29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08조
나.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처리 안내(부천고용센터-4195,2025.4.14.)
마. 전화복명서(부천고용센터-5308, 2025.5.13.)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을 대상자에게 전화 및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미보완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처리 되었고, 반려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5-46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5. 5. 29. ~ 2025. 6. 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5-46호) 1부. 끝.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08조
나.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보완요청 및 반려(예정)처리 안내(부천고용센터-4195,2025.4.14.)
마. 전화복명서(부천고용센터-5308, 2025.5.13.)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 요청을 대상자에게 전화 및 우편송달로 하였으나 미보완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반려처리 되었고, 반려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공고 제2025-46호
나. 공고방법: 각 (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2025. 5. 29. ~ 2025. 6. 12.(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제2025-46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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