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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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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 안내(50인 미만, 근로자건강센터)
- 등록일
- 2022-06-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63-450-0554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따라 전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후관리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주근로자건강센터(전화: 063-211-9988, 주소: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빌딩 2층)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상태의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에 따라 전년도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사후관리 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주근로자건강센터(전화: 063-211-9988, 주소: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빌딩 2층)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 건강상태의 사후관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