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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 고용장려금 안내
등록일
2022-02-23 
담당부서
군산고용센터 
담당자
권경주 
전화번호
063-450-0637 
*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1.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2.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