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50인 이상 제조·기타 업종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2-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호 
전화번호
063-450-0552 
'22.1.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관내 50인 이상 제조·기타 위험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관내 50인 이상 제조·기타 업종 위험사업장
2. 제출기한 : 2022.03.03. 까지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54076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4. 담  당 자 : (1) 이  름 : 이광호 근로감독관 
                 (2) 전  화 : 063-450-0552
                 (3) E-mail : cococafe@korea.kr 

붙임 : 1.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 점검표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