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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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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50인 이상 제조·기타 업종 위험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2-02-2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광호
- 전화번호
- 063-450-0552
'22.1.27.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관내 50인 이상 제조·기타 위험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관내 50인 이상 제조·기타 업종 위험사업장
2. 제출기한 : 2022.03.03. 까지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54076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4. 담 당 자 : (1) 이 름 : 이광호 근로감독관
(2) 전 화 : 063-450-0552
(3) E-mail : cococafe@korea.kr
붙임 : 1.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 점검표 각 1부.
1. 대 상 : 관내 50인 이상 제조·기타 업종 위험사업장
2. 제출기한 : 2022.03.03. 까지
3. 제출방법 : 우편발송 (54076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2층 산재예방지도과)
4. 담 당 자 : (1) 이 름 : 이광호 근로감독관
(2) 전 화 : 063-450-0552
(3) E-mail : cococafe@korea.kr
붙임 : 1.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 점검표 각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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