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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1-0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
- 전화번호
- 063-450-0532
‘20.1.16.부터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20.1.16 이후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20.1.16 이후 건설공사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주요내용
① 건설공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② 건설공사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③ 건설공사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