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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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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사업장 대비 철저 요청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환 
전화번호
063-450-0533 
오늘부터 제8호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서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