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 연장(7월말까지)
- 등록일
- 2020-06-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인아
- 전화번호
- -063-450-0547
o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o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람
o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아직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조속히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람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