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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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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실시 안내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32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 안내

◇ 목적 :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인 높은 해빙기(2∼3월)를 맞이하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함
◇ 기간 : ‘20. 2. 17.(월) ∼ 3. 6.(금) <3주간>
◇ 방법 : 불시감독
◇ 조치 : 법 위반 사업장은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 조치
◇ 협조요청 사항
- 자체점검 실시: 2. 3. ∼ 2. 14.<2주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계로 사전교육은 없으며, 자체점검 결과는 별도 제출의무 없음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

붙임: 안내공문 1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자체점검표 및 감독절차 안내문 각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