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다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등록일
- 2018-11-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민철
- 전화번호
- 063-450-0536
1.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5조제1호, 2호(별표 제26호) 제614조, 제617조)
2.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주시고,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유해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5조제1호, 2호(별표 제26호) 제614조, 제617조)
2.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주시고,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유해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