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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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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다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록일
2018-11-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민철 
전화번호
063-450-0536 
1. 황사 경보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에는 옥외작업자에게 호흡보호구 지급, 착용 및 유해성 주지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5조제1호, 2호(별표 제26호) 제614조, 제617조)

2. 사업장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주시고,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유해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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