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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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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7-1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구수양 
전화번호
063-450-0604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 운영기간: 2018.1.1.~3.31.(3개월간)
ㅇ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ㅇ 제공해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
ㅇ 문의: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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