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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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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등록일
- 2016-10-3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태군
- 전화번호
- 063-450-051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는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와 신고에 협조하려는 하는 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