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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16-08-2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환 
전화번호
063-450-0525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❶ 대상 : 의류, 잡화, 쇼핑몰, 아울렛,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아파트관리사무소
❷ 기간 : 9.22∼11.21 (2개월간)
❸ 방법 : 감독관 현지방문 점검
❹ 조치 : 법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❺ 당부사항
- 임금을 미지급 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